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16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형별로는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관련 2건, 간판·현수막 등 광고시설물 위반 1건, 인쇄물 위반 3건, 허위사실 공표 1건도 포함됐다.
기부행위 중 1건은 고발했으며, 2건은 수사의뢰해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도선관위 산하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입후보예정인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지역 주간지 기자 A(55) 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다.
A 씨는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인 특정인의 후보 적합도를 알아보려고 여론조사를 의뢰해 그 결과값에서 특정후보 적합도를 4% 정도 올리고 다른 후보예정자는 1∼2% 정도 내리는 방법으로 왜곡한 혐의다.
또, 선거여론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음에도 선거 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설 연휴를 포함해 지방선거일까지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검찰과 경찰 공조체계를 강화한다"며 "특히 후보자 공천 관련 금품수수나 매수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등 중대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