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 바뀔 때마다 대통령 아킬레스건 찾는 ‘세계 최고의 기업’
- 언제까지 이렇게? 좌절감 크다
- ‘삼판 시대’ 끝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13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의견 듣겠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오늘 1심 선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요.
◆ 박영선>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부분의 선고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벌금 180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했던 그 죄과라든가 아니면 숨겨놓은 재산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이것이 축소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재판은 국민들의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셨는데 검찰이 징역 25년 구형했는데 징역 20년 선고했으니까 어느 정도 검찰의 구형량을 대체로 대부분 반영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 박영선> 중형이 선고된 거죠.
◇ 정관용> 벌금을 그런데 1185억 원을 구형했는데 180억으로 줄어든 부분, 그걸 조금 아까 언급하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나요? 그 재판부의 논리는 뭡니까?
◆ 박영선> 이거는 그냥 필요적 부분만 아마 인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판사가 이 사안을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의 뒷부분까지를 감안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딱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것만 벌금으로 딱 인정한 거다?
◆ 박영선>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간에 징역 20년이라고 하는 선고는 뇌물죄가 유죄가 되면서인 거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용 항소심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말 부분의 뇌물죄를 인정한 부분이라든가요. 그러니까 승마의 소유권을 인정을 한 거죠.
◇ 정관용> 최순실에게 소유권이 있다..
◆ 박영선> 네. 그리고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심 재판과는 아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롯데의 신동빈 회장 조금 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마는 벌금 70억 유죄로 인정돼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또 SK도 89억이 지금 뇌물로 인정이 된 거예요, 이번 재판에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삼성의 뇌물액수가 인정된 것은 72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대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와 2심 선고 내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와 2심 선고의 한 중간쯤에서 절충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그 부분이 이제 바로 그 제3자 뇌물죄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이라든가 영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무죄로 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영재센터라든가 미르재단 이런 것들은 뇌물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재단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는 이 제3자 뇌물죄를 어떤 식으로 지금 보고 있냐면 교회나 사찰에 우리가 헌금을 갖다 내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는 만약에 재판부가 이러한 시각으로 이것을 재판을 했다면 국회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입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뇌물을 받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어떤 재단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무죄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좀 더 법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서 또 롯데와 SK의 그 재단 출연금은 뇌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분명한 명시적 청탁을 한 것은 또 인정 안 한 거 아닙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이재용 부회장 2심 판단이랑 같은 판단이잖아요.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그 대목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그 부분이 국민연금을 건드려서 삼성의 재산과 상속 부분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승계를 하기 위한 거죠, 세금을 안 내고.
◇ 정관용>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지금 오늘 최순실 1심 재판부도 그렇고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열린토론회에서 ‘삼판 시대’를 끝내야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 일부 존재하고 있는 삼성과 그 판사의 어떤 컬렉션, 연결 관계 이 부분을 이제는 끝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오늘 그것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어떤 토론회가 열렸었죠?
◆ 박영선> 오늘 민주연구원 주최로 해서 긴급 토론회 ‘이재용 재판 이대로 좋은가’. 이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오전 10시에 김민석 원장 주재로 있었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당내 연구소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삼성과 판사를 연결시켜서 ‘삼판 시대’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게 원래 있는 용어입니까? 만드신 용어입니까?
◆ 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면 ‘향판’이라고 하는데 이 향판이 반드시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장에서 그 고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주로 담당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판사들을 향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냥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원의 일부. 그러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판사분들이 삼성에 이렇게 기울어진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보통 이제 재벌 형량이 따로 있냐. 재벌 양형이 따로 있냐, 이런 어떤 비판이 있어 왔던 것이죠.
◇ 정관용> 오늘 오전에 이 토론회를 여신 것을 두고 최순실 1심 선고날을 일부러 토론회 날짜로 잡은 거 아니냐. 이건 정치권, 정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제가 주최자는 아니기 때문에 왜 오늘 그 토론회가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은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설을 앞두고 있어서 날짜를 이렇게 우연하게 잡기는 조금 힘들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오늘이 무슨 최순실 재판의 어떤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세미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하기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오전에 쓰지는 않았겠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미 써놨겠죠.
◆ 박영선> 이미 한 2~3일 전에 다 끝내놨을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청와대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형량이 징역 6년, 벌금 1억인데 그대로 선고가 내려졌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그만큼 이제 공직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판사의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정을 이끌어야 되고 또 정의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철학을 구현해야 되는 공직자가 이렇게 어떤 재단에 연루돼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런 강한 의지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다음 신동빈 롯데회장에 대해서는 구형이 징역 4년, 추징금 70억인데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입니다. 지금 구형보다는 형량이 좀 줄어들었지만 실형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기는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관용> 보통 재벌 회장한테 1심에서 이렇게 2년 6개월 정도 하면 2심 가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유념해서 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 선고내용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인정된 것과 2심 선고에서 인정된 거 사이의 중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재판에도 무슨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선고가?
◆ 박영선> 저는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아마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와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적당한 선에서 지금 이번 선고를 내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항소심이 국민들한테 너무나 지나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판은 좀 면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에 가서 완전히 이것을 파기 환송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한 재판은 또 피하면서 그런 재판을 지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20년 선고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박영선> 저는 여기도 중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종범 부분도 공직자라는 부분이 강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순실 부분도 20년의 중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이런 중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중형이라고 하는 게 최순실 씨 20년보다도 셀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뭔가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는 여기까지 말씀 듣고 지금 또 하나 이제 화제가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 냈다, 이 의혹 부분 말이에요.
◆ 박영선>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분이요.
◇ 정관용>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께서는 삼성 입장에서 볼 때 최순실, 정유라 말 사건하고 이명박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사건이 아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됐다라고 언급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 박영선> 저는 만약에 검찰의 그 수사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거는 뇌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다스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 준 것은 결과적으로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납을 해 줬지, 그렇지 않고는 왜 대납을 해 주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니까 거기에 대납해 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뭔가 내 요구를 들어줄 거다, 이 말씀이시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반추해 보면 이건희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원포인트 사면이 있었고요.
◇ 정관용> 딱 한 명만 특별사면이 됐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산분리법 가운데 금융지주법이 날치기 통과된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됐던 4조와 관련된 부분의 차명재산과 관련돼서 세금을 부여할 거냐 말 거냐 이 세 사건이 그 시기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데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뭔가를 요구하며 이것을 대납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
◆ 박영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다스의 대납사건을 보고 좌절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자랑하는 이 글로벌 기업에서 과연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의 대납을 해 주거나 말을 사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느냐. 굉장히 참 좌절감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 정관용> 말씀 듣고 보니까 아킬레스건이라는 표현이 딱 귀에 들어오는 게 최순실 씨는 비선실세니까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 측에서 정보력을 동원해 보니까 여기가 금맥이다, 여기에 돈을 찔러넣자 아마 이렇게 됐을 거고 그리고 다스 의혹은 있었지만 삼성이 볼 때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이거 아킬레스건이다, 이런 거란 말이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거는 삼성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네요.
◆ 박영선> 그러니까 거기를 딱 잡고 있는 거죠. 그 정권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딱 쥐고서 자신들의 그 사리사욕과 기업의 사익을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뭔가 재산 상속을 계속한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 동계올림픽 끝나고 검찰 수사 받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시고.
◆ 박영선> 저는. . . 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법정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기소까지는 간다는 얘기인데.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거는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형평의 원칙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워낙 증거를 많이 인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법조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언을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제대로 된 검사와 제대로 된 판사라면 저는 이것은 구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영선>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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