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를 비판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법무법인 민우의 김정범 변호사는 8일 '조선일보를 방패막이로 삼는 정형식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 부회장의 판결과 관련해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라고 선 그은 정 판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20만명이 동의한 '정 판사 특별감사 청원'을 언급하며 "법관은 고도의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탄핵에 의거하지 않고는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뗐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정 판사는 여유가 넘치는 모양"이라며 "자신을 옹호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까지 하는 것을 보니"라고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힌 정 판사를 꼬집었다.
정 판사는 인터뷰에서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 "시간이 지나고,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의 오만함이 묻어난다"며 "법은 판사만 아는 것이 아니다. 판사가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은 자신이 내리는 판결을 두려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말로 떳떳하게 자신 있었으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언론과 인터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이 원하는 몇 마디만 자신을 감싸주는 언론에 내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어느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정 판사의 항변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의 요구라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죄이거나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라며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위험한 사고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한 것. 그렇다면 정 형식 판사는 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법은 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법이나,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법해석은 이미 법으로써의 가치가 없다"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의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판사들이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시작된 '정형식 판사에 대해 이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은 8일 오전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국민 상식을,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조아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