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소환 서두르지 않는 이유…'스모킹건' 잡았나

영포빌딩 '비밀창고' 문건…MB 옭아매는 객관적 증거 되나

이명박 전 대통령.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찾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계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로 멀찍이 잡힌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 전 대통령을 옭아맬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을 확보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다스 투자금 140억원 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밤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2층에 위치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이후 압수물 분석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1차적으로 MB측근들과 다스 관계자들로부터 다스 실소유주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는 진술과 녹취 파일들을 대거 확보했다.

검찰이 이상은 다스 회장의 전 운전기사인 김종백씨로부터 제출받은 800여개의 녹음파일에는 이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시형이(MB 아들)는 지금 MB 믿고 회사 자기 것이라고 회사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 "시형이 쪽에서는 나를 없애고 싶지. 타격을 줘야 회장님(이상은 다스 회장)도 순수히 말을 들을까 싶지" 등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의식하는 듯한 말들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녹취 파일들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녹취 파일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스가 MB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할 경우,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 초기부터 실무를 도맡았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으로부터 "MB가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 설립에 관여했다"며 과거 검찰과 정호영 특검 수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이 거짓이라는 자수서를 받아낸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다.

다스 설립과정에 이 전 대통령 자금이 투입됐다면,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소유한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 법조계 "검찰 여유…스모킹건 이미 확보했을 수도"

영포 빌딩 외관. 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려면 '이면계약'이 존재하거나, 자금흐름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1차 소환자 조사를 마친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법조계는 지난 26일 있었던 영포빌딩 압수수색의 시각과 장소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오후 늦은 시각에 장소도 영포빌딩 지하2층으로 특정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알려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발견된 문건들이 청와대와 다스 관련 문건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누군가'는 양쪽을 모두 잘 알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구속)일 가능성이 높다.

압수물 중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경영 상태나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문건들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데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8년 미국 영주권자로 다스의 법률대리인을 지낸 김재수씨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아직 처벌 기한이 남아있다.

또 다른 법조계 한 변호사는 "검찰쪽 얘기로는 (영포빌딩에서 나온) 자료들이 상당히 의미있는 것들이 많다고 했다"며 "검찰이 평창올림픽 이후에 (MB를) 부른다는 것은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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