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할 수 있다.
공연 분야는 최근 2년간 매년 1편 이상의 정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고, 전시 분야는 최근 2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 및 1차 자격 심사와 2차 위원회 심사 및 지정서 교부 순으로 진행한다.
지정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전라남도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자격이 적정하면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문화예술과(061-286-54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