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가축분뇨 무단배출한 양돈업자 실형

지난해 가축분뇨가 흐르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한 채석장 용암동굴 현장 (사진=문준영 기자)
제주에서 돼지를 기르며 3000톤이 넘는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양돈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재환 부장판사)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5~2017년 7월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서 연평균 2000여마리의 돼지를 기르며 나온 가축분뇨 3600여톤을 인근 농지나 과수원 등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저장조의 가축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않아 분뇨를 넘치게 하고, 이 가운데 알 수 없는 양의 분뇨를 지하수로 흘러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 측은 "무단 배출양이 훨씬 적고, 공공수역에 가축분뇨를 유입시키기 위한 의도로 배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배출량 계산 근거가 정밀하지 못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간출하두수와 가장 최근의 제주지역 통계, 마리당 액비 발생량과 지난 2008년 환경부가 고시한 가축분뇨 배출원 등의 자료를 통해 계산했을 때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공수역 가축분뇨 유출에 대해서도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며 불법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건 매우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가축 분뇨 배출 행위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양돈업자 10여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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