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9세,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어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몇 시간 뒤에 확인해보니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담아 열흘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들은 지인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해 이날 낮 12시 1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아들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