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해 병사들이 상급 관리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간부에게는 '주의' 조치만 내려졌을 뿐, 후속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부대 정비반장이 소속 병사들에게 8개월에 걸쳐 반복적인 구타, 가혹행위, 갑질 등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해당 부대 정비반장인 A 상사가 소속 병사 5명에게 수시로 구타, 폭언을 일삼고, 가혹행위와 갑질까지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장병들은 A 상사가 술이 덜 깬 채로 출근해 병사들의 얼굴을 박수 치듯 때리거나, 병사 두 명을 불러 서로 때리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 병사들이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상관과 비행단장에에게 신고를 했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근무했으며, 오히려 A 상사에게 피해 신고 사실이 알려져 보복과 폭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결국 참다 못한 피해 병사들은 지난 9월 전역한 병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상담지원팀장은 "군대 내의 구타·가혹행위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 볼 수 있다"며 "수차례 피해사실이 보고 됐고, 부대 최고 책임자도 알았지만 조치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각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하며, 이 사실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책임자들 또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공군 측은 "공군본부 차원에서의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규정과 절차에 의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