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무죄 확정

자유한국당 혼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총리 (사진=자료사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완구 전 총리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1심이 현직 도지사라는 신분을 감안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던 홍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거쳐 현재 제1야당의 대표로 있다.

특별수사팀장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이끈 문무일 당시 대전지검장은 문재인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윤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남긴 육성 파일이 있었지만, 금품전달자 윤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홍 대표가 제1야당의 당 대표라는 점에서 이번 상고심 결과는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당 내부와 정치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이 전 총리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총리 역시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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