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는 직제규정 개정에 대한 출자기관의 '부동의 의견'을 묵살하고 자체 경영위원회를 열어 '고문 위촉 계약(안)'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정해 채용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킨텍스 채용과정의 공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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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는 2014년 11월20일 감사원장 출신인 A씨를 고문으로 위촉하고 계약기간 1년, 연봉 4800만원에 계약했다.
계약내용에는 계약기간만료 30일 이전에 해지의사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킨텍스가 A씨와 고문 위촉 계약을 한 근거는 '직제규정 제4조의 1항'이다. 규정에는 "회사는 필요에 따라 제4조 직원 이외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킨텍스의 고문 위촉은 출자기관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킨텍스 직제규정 제4조 1항은 2014년 11월11일 신설됐다.
"고문 관련 조항신설을 위한 직제규정 개정은 고문의 의사결정 참여여부, 보수수준, 상근여부, 역할 및 처우에 관한 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부동의 이유였다.
그런데 출자기관이 반대 의견을 낸지 단 하루 만에 고문을 위촉할 수 있도록 직제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킨텍스가 사전에 A씨를 고문으로 채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위촉 근거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CBS노컷뉴스는 킨텍스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관계자에게 문자를 남기기도 했으나 연락은 돌아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