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34억 철회…정부 "법원 중재안 수용"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생긴 국고 손실을 이유로 공사 반대 활동을 해온 주민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기했던 34억 5천만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구상권 소송을 취하하도록 한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해군과 공사 반대 주민과 단체 등이 지금까지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에도 서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와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 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소송이 지속되면 반목이 더욱 심화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주해군기지가 민군 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해군은 지난 해 3월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제주민군복합항의 공기 지연(14개월)으로 275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며 위법행위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 온 원인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해군은 불법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명을 대상으로 34억 5천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제주 강정마을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상권 청구소송에 힘들어 했던 주민들도 법원 중재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해결 사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이를 계기로 강정지역 주민과 해군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상적인 국가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불법으로 이를 방해해 국고손실로 이어져도 책임을 묻지 않는 선례로 남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군공항 건설 등 군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 많아 향후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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