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2일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바르다김선생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 7,800원에 구입이 가능한 위생마스크를 1만 5,900원이 더 비싼 5만 3,700원에 판매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6만 3,240원에 구입이 가능한 살균소독제를 1,660원이 더 비싼 6만 4,9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