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김선생' 세척제까지 강매…도 넘은 '갑질'

온라인쇼핑몰 최저가 보다 더 비싸게 팔아..공정위,과징금 6억 부과

(자료사진=바르다김선생가맹점협의회 제공)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소독제를 비롯해 18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고 인근 가맹점의 현황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업체인 바르다김선생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2일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세척·소독제, 음식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바르다김선생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3만 7,800원에 구입이 가능한 위생마스크를 1만 5,900원이 더 비싼 5만 3,700원에 판매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 최저 6만 3,240원에 구입이 가능한 살균소독제를 1,660원이 더 비싼 6만 4,9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르다김선생 홈페이지 캡처.
또 지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를 통해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르다김선생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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