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은 5일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검팀에 이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 의혹 등 관련 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데드라인을 직접 제시한 것이다.
문 총장은 "헌정 중단 사태가 될 정도로 큰 문제가 내포돼있었고 검찰이 넘어온 과제를 해결하는 짐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도 사회 전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라며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너무 매달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 결정이 이런 일정을 밝힌 판단에 포함됐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어쨌든 국정원 수사의뢰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이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을 내려 검찰과의 갈등이 표출된 것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의 제한과 복원에 관해서는 '이 정도면 구속된다'는 공동체가 납득할 수 있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개별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취지로 우회적 비판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적폐청산 수사에서 구속 사례가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그걸 돌파하는 과정이 지난했다"며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는 권력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평상시 개인활동에 대해 사찰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문 총장은 이어 "내년에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보다 집중하겠다"며 "고소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건설‧환경 등 분야별 중점 검찰청도 추가 지정해 형사부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수사 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수사보안,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자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