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친환경 인증기관…살충제 계란 '예고된 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8월 발생했던 살충제 계란 파동은 산란계 농장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을 관리하는 인증기관까지 도덕적해이가 낳은 예고된 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지난 9월18일부터 1개월 동안 전국 57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무려 86%인 49개 기관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인증기관 가운데 5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고, 30개 기관에 대해선 업무정지, 나머지 14개 기관은 시정을 명령했다.

먼저,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5개 기관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친환경 농장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인증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기관은 최근 3년 동안 이처럼 잘못된 인증심사 절차와 방법을 통해 2회 이상 반복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A인증기관의 경우 유기인증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전환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전환기간을 단축해 인증했다.


또한, B인증기관은 잔류농약 검출 농가에 대해 인증 부적합 처리만하고 인증취소 또는 표시제거 미실시 등 최근 3년 간 인증절차 또는 방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이밖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30개 인증기관의 경우는 주택과 도로 등 농산물 생산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해서도 인증을 해줬고, 신규 인증 농가에 대한 생산물 잔류검사 등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인증기관들은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농관원은 상당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됨에 따라 신규 또는 재인증 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인증기관 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관리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2월 중에 인증기관 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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