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형상 동의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루밍 피해 다수
- 전체 78건 중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 34건. 6년간 지속된 사례도 있어
- 현행 형법상 의제강간 연령 만13세 미만, 중학생도 보호 못 받아
- 외국 사례 등 감안해 만 18세 미만으로 조정해야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09일 (목)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현숙 대표 (탁틴내일)
◇ 정관용> 자신보다 27살이나 어린 여중생을 임신까지 시켜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연예기획사 대표. 여러분, 기억하시죠? 5번의 재판을 거치면서 성폭행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오늘 최종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내려졌네요. 관련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아동청소년 성폭행 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거다,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요. 여성아동청소년 인권보호단체입니다.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를 연결하죠.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현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벌써 오래전 2011년 벌어진 일이죠? 어떤 일이었죠?
◆ 이현숙> 2011년도에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을 해서 성폭력하고 임신까지 시켰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2011년 때 중학생이던 그 피해자는 지금 성인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다시 고등법원 왔다가 대법원 재판이 오늘 끝난 거죠?
◆ 이현숙> 네, 맞습니다.
◇ 정관용> 1심, 2심은 몇 년씩 실형을 선고했었죠?
◆ 이현숙>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었고요. 2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이건 무죄로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 이현숙> 일단은 유일한 증거인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들이 편지로 주고받았던건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쓴 것 같다, 강요해서 쓴 거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가해자가 주장했던 서로 사랑했다, 동의했다 이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그것 때문에 파기가 되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도 똑같은 배경인 거죠?
◆ 이현숙> 그렇죠.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에 대해서 재선고했는데 그걸 파기 환송했습니다.
◇ 정관용> 이현숙 대표께서는 법원의 이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현숙> 우선은 가장 큰 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특성을 법원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그루밍수법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전개되었고요.
◇ 정관용> 그루밍이요? 그루밍이 뭐죠?
◆ 이현숙>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고 범죄의 폭로를 막으려는 목적을 갖고 신뢰를 쌓거나 성적인 가해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외환경이나 사회적인 환경이 취약한 아이들한테 다양한 통제의 조정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그루밍인데요. 실제 얘기한다면 피해자로 길들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대상 성범죄 특성들은 외형적으로 동의한 것 같고 폭행, 협박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맥락을 보면 그렇게 길들여지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 정관용> 피해자로 길들이기. 그러니까 이 사건에 당시 중학생 피해자도 피해자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사랑한다는 문자, 많이 보고 싶다는 문자 이런 것들을 수시로 보내게 된 게 다 그 결과다 이런 겁니까?
◆ 이현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성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수치심도 많이 느꼈었고 또 그런 걸 부모님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또 두려움도 굉장히 컸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그 과정이 지속되었던 것이 있었고요. 또 거기다 임신까지 하게 되니까 더더욱 부모님한테 임신한 사실을 들키는 게 두렵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해자 집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인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단지 자기 발로 가해자 집에 갔다고 동의했다고 보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처음 시작은 성폭력이 분명한데 그런 것들이 간과됐다는 것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법원은 지금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본인 발로 가해자 집에 찾아가 동거에 동의한 점 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그 가해자를 매일 면회를 한 점 그리고 수백 차례에 걸쳐서 무슨 메신저나 이런 걸로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함께 살고 싶다 그리고 호칭은 자기나 남편 이런 것들을 사용한 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건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세요?
◇ 정관용> 혹시 아까 언급하셨던 피해자로 길들이기라는 그루밍과 관련된 통계가 있습니까?
◆ 이현숙> 저희 탁틴 내일 아동성폭력상담센터는 주로 청소년 성폭력 피해사건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그 면접상대, 오랫동안 상담이 지속되던 사례들을 분석해 봤더니 전체 78건 중에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이 34건으로 34. 9%였고요. 그리고 사실 14세에서 16세 중학생 대상이 44. 1%로 가장 취약했어요. 그리고 그루밍 피해의 특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회에서 길게는 6년 이상 계속 지속되었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거의 절반 가까운 상담사례가 이런 그루밍에 의한 사례였다.
◆ 이현숙>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만 들어주시면 어떤 것들이죠?
◆ 이현숙>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학교 교사가 진로 교사로 상담을 해 준다면서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아빠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친아버지가 성적인 접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왕따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한테 대화상대가 되면서 친밀함을 형성해 준 다음에 접근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악기 같은 걸 가르쳐주겠다, 부모님 몰래 용돈을 준다든가 수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을 때 그때 시민들이 이거 안 된다. 실형 살도록 해야 한다, 10만 명 서명운동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이현숙>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최종 확정됐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현숙> 우선은 일단은 지난번에 대법원의 그 결정됐던 사안들을 번복하기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으면 다시 재발하지 않으려면 법이나 제도가 좀 더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법과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 이현숙> 가장 큰 것은 현재는 의제강간 연령이라고 해서 합의하에 성관계 했어도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연령 기준이 우리나라가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만 13세 미만의 아동들만 보호를 할 수 있고 만 13세가 넘어가면 서로 사랑했다고 주장하게 되면 처벌하기 어려운 그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국제사회에서는 그 성적 동의 연령이라고 해서 그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봤을 때 평균적으로 만 16세 이상인 걸로 나타나고 있었고요. 실제로 13세 기준을 가진 나라가 몇 안 됐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랑 똑같이 13세이기만 하지만 지자체에서 조례로 18세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13세인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향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혹시 그런 만 16세나 18세로 올리자라고 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 같은 건 아직 국회에 나간 바 없습니까?
◆ 이현숙> 있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발의가 됐었는데 결국 통과가 안 돼서 폐기됐고요. 이번에도 새롭게 발의돼서 올라가 있기는 한데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이게 왜 통과가 안 될까요?
◆ 이현숙> 일단은 그게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는데요. 미성년자 간에 일어난 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어저께까지는 둘 다 미성년자였는데 한 사람이 생일이 빨라서 성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연령의 차이고. 하여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연령이냐 이런 것들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봐서는 우리가 너무 낮다, 그거로군요?
◆ 이현숙> 너무 낮고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인가 거기는 24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하면 폭력으로 처벌한다든지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논의를 해서 국회에서 뭔가 법개정이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현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탁틴 내일의 이현숙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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