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한 교수 책임 확실히 물어야
- 교육부 보건복지부 인권위 등 합동조사반 구성, 조사해야
- 의사 양성과정 전반적 개선 필요
- 현재는 수련병원 과태료 최대 5백만원…제도적 정비해야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0월 24일 (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오늘 국정감사에서 부산대학교 병원 전공의 폭행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을 연결합니다. 유은혜 의원 안녕하세요.
◆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유은혜 의원은 이 사실을 처음에 언제 알게 되셨어요?
◆ 유은혜> 저는 이번 국감 준비하는 중에 노조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됐습니다.
◇ 정관용> 노조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제보했는지요.
◆ 유은혜> 노조가 그동안에 지도교수에 의한 전공의들에 대한 폭행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폭행당한 당사자들의 사진과 그동안의 경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저에게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제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일부 보도는 그 사진이 공개된 피멍 든 시기에 폭행을 한 사람이 고작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갔는데 이게 또 다 오보지 않습니까?
◆ 유은혜> 네, 그게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징계를 받은. 그러니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그 교수는 그 피멍이 들도록 때린 교수가 아니고요.
이분은 이제 간호사에 대해서 욕설과 폭언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분이고요. 그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수의 이런 폭행이 드러나게 된 거죠.
◇ 정관용> 오늘 이렇게, 이렇게 심각한 폭행한 사람은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창훈 부산대병원장한테 질의를 하셨겠죠.
◆ 유은혜> 네.
◇ 정관용> 병원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 유은혜> 병원장은 이 사건을 올해 8월에 노조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가고 좀 화가 난 거는 8월에 이 사건을 알았으면 적어도 2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도대체 병원에서는 뭘 했는지.
이렇게 심각하게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병원에서는 이것을 감추거나 이렇게 또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병원장이 이것을 인지한 이후로 지금까지 별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병원 측에서 병원장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조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수련의를 양성하는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게 부산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전공의들도 이런 문제들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차제에 제도적인 완전한 그 근본적 개선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급하신 것처럼 바로 얼마 전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조사한 걸 보면 전공의의 70% 이상이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 유은혜> 네.
◇ 정관용>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십 년 된 이야기인데 왜 여태까지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안 됐을까요?
◆ 유은혜> 전공의들의 입장에서는 지도교수가 불이익을 주면 사실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어쨌든 이 전공의가 의사가 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피해를 입혀도 이것을 어떻게 신고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고 넘어가고 이런 것이 이제 수련병원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나 인권이 등등이 나서서 좀 체계적인 조사부터 해 보자?
◆ 유은혜> 네, 그렇죠. 차제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병원들, 수련병원들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과 또 처벌. 지금은 이제 수련병원에서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벌 기준이라든가 과태료의 강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정비도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아까 부산대병원 노조지부장이 교수와 전공의의 도제식 관계도 언급했지만 병원 안에 전공의들의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다라는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 장치도 병원 안에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유은혜> 그렇죠. 전공의들이 그야말로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떤 한 곳에도 자신의 이런 처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문제를 신고하거나 혹은 상담하거나 할 수 있는 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별도로 하나 구성을 해서 전공의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한 방법으로 그 부분도 좀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실태조사 그다음에 제도개선 꼭 좀 마무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엄청난 폭행을 지속적으로 가한 그러면서도 정작 승진까지 한 이 부산대병원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 유은혜> 그렇죠. 확실한 조사를 통해서 그 폭행한 교수를 그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지만 새로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병원장의 책임도 있으면 또 찾아야 되겠죠?
◆ 유은혜> 그럼요. 병원장은 지금 이 몇 개월 동안을 이것을 그냥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일들이기 때문에 병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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