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국과 베트남 등 수입산 숯이 국내 유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중금속 오염 숯에 의한 소비자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 국내 유통 숯 가운데 90%25는 수입산
산림청에 따르면, 숯은 크게 목탄과 성형목탄으로 구분된다. 목탄은 나무를 태워 만든 숯으로 일반 참숯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성형목탄은 만든 재질에 따라 톱밥 성형탄과 숯가루 성형탄, 구멍 착화용 성형탄(번개탄) 등 다시 3종류로 나뉜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숯은 연간 14만 톤에 달한다. 이 중 국내산은 목탄 8300톤과 성형목탄 5000톤으로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등에서 들어 온 수입산으로 목탄 8만9500톤, 성형목탄 3만7000톤이다. 숯 수입액만 연간 1억1천200만 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이처럼 국내에서 고기구이용 등으로 수요가 많은 숯이 중금속에 오염된 데다, 불량품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성형목탄 제조업체 50%25 적발…수입산도 중금속 오염
산림청이 지난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2개 성형목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성형목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인 1.5mg/kg 보다 많이 검출돼 26톤이 폐기처분됐다. 또, B업체는 구리가 기준치인 30mg/kg 보다 초과 검출돼 형사고발됐다.
특히, C업체가 만든 성형목탄의 경우는 카드뮴과 구리가 기준치를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회분(재) 함유량이 기준치인 25%를 초과해 발열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개 업체는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현행법은 숯 제조업체들이 한국임업진흥원이나 2개 민간검사기관을 통해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성형목탄에서 중금속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금속 연기를 들이 마시고,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라며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내산 숯 보다 수입산 숯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숯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277건 가운데 17%인 46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2015년 170건 단속에서 8%인 14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수입산 숯의 품질이 크게 나빠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나무를 직접 태워 만든 일반 숯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톱밥이나 숯가루 등으로 만든 성형목탄에서 카드뮴과 구리 등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입산 성형목탄의 경우는 회분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발열량이 떨어지는 등 품질 자체가 국내산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전했다.
◇ 착화제 질산바륨…유독가스 위험
성형목탄에는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도록 착화제인 '질산바륨'이 함유돼 있다. 이른바 번개탄에 불을 붙이면 불꽃을 일으키며 타는 게 질산바륨이다.
현행 '성형목탄 규격 및 품질 기준'에 의하면 질산바륨이 연소하면서 유독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성형목탄 전체 무게의 30%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럽 등지에서는 성형목탄에 사용되는 질산바륨 대신 오일이나 알코올 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산 수입 성형목탄은 물론이고 일부 국내산 성형목탄에서도 질산바륨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질산바륨의 위해성 논란과 관련해서 친환경착화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해 놓은 상태"라며 "2019년에는 대체제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금속 덩어리 숯…정부는 '나 몰라라' 방치
이처럼 구이용 숯과 착화제가 중금속에 오염돼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기관인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의 경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전담 인력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평소에 다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1년에 한 두 차례 품질단속 기간에 차출돼 단속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숯은 물론이고 수입산 숯에 대해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수입산 숯의 경우는 세관장 확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수입 과정에서 그대로 통관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외국의 숯 공장을 방문해서 검사할 수도 없고 해서 기존에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숯 수입업자가 수입하거나 취약 국가에서 들어오는 숯에 대해서만 산림청 직원들이 직접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숯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숯에 대한 위해성 평가기준과 품질기준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