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3일 각 부처에 '공무원 업무 인계 인수 관련 실태조사 협조'를 제목으로 하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김 의원이 지난 12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먹구구식 업무인계인수에 대한 전부처 차원의 점검을 지적하자 소관부처인 행안부가 다음날 곧바로 공문을 보내 실태조사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이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최근 2년간 정무위 소속 5개 장관급부처 업무인계인수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대통령령에 따라 업무인계인수를 충실히 이행하는 부서가 거의 없었다.
형식적으로 단 한 장짜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부처가 있으며, 대통령령의 존재도 제대로 모르는 부서도 있었다.
우선, 총리실의 경우 양식에는 맞췄지만 단 한 장짜리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일부에는 인계자·인수자·입회자 등 관계자 이름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공정위의 경우는 대통령령의 존재도 모른채 자체 양식을 작성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전산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정부 업무시스템에 전산으로 직접입력하게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인계인수서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도 공적 업무가 책임있고 정확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하고 상세한 인수인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수인계에 관한 조문은 2011년 대통령령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편되면서 전면 도입됐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르면 업무인계인수서에는 ▲담당업무 ▲주요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현안사항 및 문제점 ▲주요미결사항 등 업무현황과 관련된 내용 및 관련문서 현황, 물품 예산 등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적고 인계자, 인수자, 입회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