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르고 징계 피한 교사 수두룩…"시효제가 면죄부"

수사기관 제 때 통보 안 해 징계시효 지난 사례도 다수

(사진=자료사진)

2012년 경남교육청 특정감사에서는 고교 교사 72명이 금품수수로 무더기 적발됐지만, 이들은 징계를 모두 면했다. 금품을 받은 시점이 오래 돼 징계를 할 수 있는 시효(5년)가 지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경남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A 교직원은 학교회계 세출 410만 원을 유용해 형사기소 됐지만 징계를 피했다. 수사기관에서 제 때 수사 내용을 기관에 알리지 않아 시효가 지나버린 경우다.

이처럼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 제도에 따라 징계를 면한 교사와 교직원이 최근 5년 간 13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가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교원 및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시효 만료에 따른 징계 미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금품수수, 학교예산 유용, 상해, 횡령, 뺑소니 등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처리 없이 재직 중이었다.

국가공무원법 제 83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시효가 지난 뒤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피한 교사와 교직원은 8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외에 수사기관이 제 때 범죄 수사 사실을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탓에 시효가 지나버리면서 징계를 피한 이들도 50명에 달했다.

같은 법에는 수사기관이 공무원 조사나 수사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 10일 이내로 소속 기관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공직사회 내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효제도는 징계권자가 징계 여부를 확정짓지 않을 경우 위법행위를 한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부작용이 있는 만큼,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오히려 비위 공무원의 면죄부가 된다면 현재의 공무원 징계시효 제도는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상 범죄에 이르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통보를 하지 않아서 공무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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