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9개월 전에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방화로 4명이 다치는 등 큰 피해가 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김해에 있는 B(37)씨의 아파트 현관 출입문 우유 투입구에 1.5ℓ페트병에 담아간 휘발유를 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난 불로 집 안에 있던 B 씨와 B 씨 어머니 등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0월쯤 B 씨 집에 배달하러 갔다가 "국물을 적게 가져왔다"며 욕설을 듣고 모욕을 당했다.
9개월이 지나 B 씨 집을 우연히 지나가던 A 씨는 그 때의 모멸감이 떠오르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