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인준 與 총력전…4당 제각각 셈법에 전망 불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명수 지키기…결정권 쥔 국민의당 '복잡 미묘'

(자료사진)
여야 각당의 복잡한 셈법에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가 본회의 처리 전단계인 인사청문특위에서부터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그 전에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속이 타들어가는 건 정부‧여당이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야당의 반대 기류가 수그러들지 않자, 이틀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섰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떠나기 하루 전인 17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지난 4개월동안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들의 임명 동의안과 관련해 직접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막겠다는 청와대의 절박함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에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여전히 냉랭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당은 "여론과 싸워가며 김명수에 집착하느냐", 바른정당은 "대통령의 코드 인사 남발로 인사 참사 불행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도 "사법부 공백 사태를 가정해 국회를 압박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인준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면서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여당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제는 국회의 손을 벗어난 것 같다"며 청와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한의 성의있는 조치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추미애) 대표에게 ‘정신 나간 관종(관심 종자)’이라는 비판을 해도 우리는 거친 발언을 자제하고 호남 일정도 취소했다"고 답답한 사정을 토로했다.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에 국민의당은 표면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의 입장문 발표를 '압박'이라고 규정하며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간절하게 말하는 건 문제를 풀려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소통을 통해 야당의 생각을 들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소통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틀린 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일방적인 통보는 소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전 대표도 통화에서 "지금 여야 관계가 최악이다. 지금 대통령이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3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후보자 인준을 요구한다'고 되겠느냐"고 반문하며 "지금은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당 내에서는 대통령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귀국 후 4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는 등 나름대로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데 계속 반대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앞서 김이수 후보자 부결과 관련해 국민의당 책임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연속으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반복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지난 의총에서 계속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우세했다"며 "이번 주 안으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청문 특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더라도 대법원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24일 이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됐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통과'가 확실할 때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국민의당 개별 의원들과 계속 접촉하며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는 19일 열리는 4당 원내대표 주례회동 자리에서 야당을 상대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호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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