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교사 정원 동결…임용절벽 현실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도 초등 교사의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해 전국적으로 6천명 이상씩 뽑던 초등교사 임용고시 선발인원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임용절벽' 현상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2018학년도 초등학교 교원정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며 "예산 문제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내년 초등교사 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정원에 연동돼온 임용고시 선발인원도 대폭 감소하게 된다.


올해 초등교사 정원은 148,245명인데 지난 3년간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학교로 발령받지 못한 미발령자가 지난 1일 현재 전국적으로 2,832명에 이르고 있다.

임용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발인원을 줄이거나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정원이 동결됨에 따라 내년도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실제로 2017학년도 전국 초등 임용고시 모집인원은 6,022명이었으나 2018학년도 모집인원은 절반에 해당하는 3,321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은 교사 정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협의 끝에 정원 동결을 결정했다.

임용고시 선발인원은 각 시도교육청 권한이지만 교육부가 정원을 동결함에 따라 3년 내에 임용적체를 해소해야 하는 교육청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수급 문제가 반복되는 데에는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계획이 없기 때문'인만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만들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올해말까지 TF가 중장기 계획안을 만들면 국가교육회의에서 내년 2월까지 논의한 뒤 3월에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道) 지역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들이 대도시 지역으로 전입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재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현직 교원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시도교육감들은 현직교사의 임용고시 재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지역 현지교사와 지역교대 출신 응시자간의 가산점 차이를 3점에서 6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강원과 충남북, 전남 등 임용시험 미달지역은 추가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 교대생들의 지역근무를 촉진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받은 지역교대생은 해당 지역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는 기간제 채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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