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노조원 2만 74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아차가 노조에게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기아차 노조가 체불임금 6600억원과 그 이자 4400억원 등 모두 1조 1000억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한 것의 일부만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기아차 순이익이 2조 7456억원이고, 지난해 말 기준 사내유보금은 24조 6563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과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 회사 측이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노조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을 이제 지급하는 것을 두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된다는 점만 주목해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관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