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지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북한의 화성-14형 1차 시험 발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법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당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를 언급하며 "(북한과) 우발적 충돌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 차단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지만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 등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뒤 현재까지 뚜렷한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