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근로시간 단축까지…中企 '발등의 불'

노동자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중소기업계에 발등의 불이 됐다.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고속도로 버스 사고를 계기로 장시간 근로 문제가 논란이 되자 국회 환경노동위는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현재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당은 나아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최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 보전을 위해 시급을 인상하는 경우 임금 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률 높이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힘을 더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까지 현실로 다가오자 당혹스러워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131만4000여명 수준, 초과 및 휴일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76.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난 문제를 초과 근로로 해결해 온 중소기업들로서는 인력부족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단축된다면 인력난은 더 가중되면서 비용 부담만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휴일 근로 '중복할증'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의 연간 소요 비용은 모두 12조30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떠맡을 비용은 70%인 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발주 기업의 납품 요청이 일상화돼 있기 때문이다. 또 산업 특성상 24시간 노(爐)를 가동하고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형업계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주당 몇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뿌리산업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등 전반적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업종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단계별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국회도 300명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299~100명(2020년), 99~55명(2022년), 49~20명(2023년), 20인 미만(2024년) 등 보다 세밀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또 노사가 합의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른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까지 일괄 적용된다면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만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현실을 감안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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