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권 행정조직,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열악'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 제공)
최문순 강원도정 제1 방침인 '인간의 존엄'을 실행할 행정조직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은 강원도와 소속 행정기관, 강원도가 위임한 시군 사무, 도 출자 출연 기관,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직권 상담, 조사, 개선 권고를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강원도 인권보호관의 막중한 역할과는 달리 신분이나 지원 인력 등 제반 여건은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가장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 인권보호관 또는 옴부즈맨(민원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인 광역 자치단체는 강원도와 광주, 서울, 전남, 충남, 전북 등이며 대전이 조직을 구성 중이다.

우선 인권보호관 신분면에서 볼 때 광주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4급 대우), 서울 임기제 5급, 전남 임기제 5급, 충남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전북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반면 강원도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상임 인권보호관은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임명하도록 한 조례 위반이다.

모호한 신분에 따른 업무 추진의 어려움도 있다. 인권보호관은 행정과 기관을 주로 상대해야하는데 사실상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료 조사 단계부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지원 인력도 열악하다. 광주는 조사관, 사무관, 주무관 각 1명씩 조사와 행정 지원을 맡고 있다. 이밖에 서울 4명, 충남 3명, 전북 1명의 지원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강원도는 인권보호관 1명이 조사에서 행정업무까지 전담해야 한다.

인권보호관과 옴부즈맨을 제외한 별도 인권관련 담당 인력도 사정은 같다. 광주는 인권정책과 인권평화교류 업무에만 10명이 배치돼 있고 서울 역시 인권정책 6명과 인권협력업무에 4명이 일하고 있다.

전남은 팀장 1명과 업무담당자 1명으로 자치인권팀을 운영 중이며 충남은 인권증진팀 3명(1명은 인권보호관 지원 겸임), 전북에서는 인권센터에 2개팀 6명이 배치돼 있다.

강원도 인권센터 행정업무 지원 인력은 1명이다. 인권의 존엄이라는 정치철학을 강조해 온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신념을 실현하기 버거운 구조다.

비상임인권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희 전 강원도의원은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강원도 인권업무와 각각 적용되고 있는 조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며 "인권업무의 유기적 결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도 인권위원을 맡고 있는 구자열 강원도의원은 "도정에서 특정 시책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강원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실현시키려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주도적인 활동이 선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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