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출석거부 투쟁에 나설 공산이 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틀 뒤인 8월 1일 이 부회장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지난 2월2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5개월간 이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직접 신문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같은달 28일 기소됐다.
8월7일 결심공판을 6일 앞둔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최후의 일전'이 예고된 셈이다.
특검은 지금까지 40여차례 이어진 공판에서 '박근혜-이재용 독대' 정황이 담긴 '안종범 수첩' 등 간접증거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미르재단 및 최순실·정유라 지원' 형식의 뇌물과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이란 대가가 거래됐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에 따라 3차례나 이어진 독대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반대로 이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개진한 반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부회장 측은 '안종범 수첩'에조차 제일모직·심성물산 합병이나 정유라 관련 사항이 없음을 지적한다. 박 전 대통령과의 '부당거래'가 증거로 입증된 게 없다는 것이다.
최순실 일가 지원에 이 부회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 표명도 반복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날인 2일에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을 잡아놨다. 그러나 이번 역시 무산될 공산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과 19일 2차례 증인출석을 발가락 통증 및 자신의 형사재판 영향을 내세워 거부했다. 거꾸로 이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출석한 지난 10일에도 공판에 날가지 않는 등 법정대면을 피해왔다.
재판부는 이후 서증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결심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형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선고공판은 8월말쯤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