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7. 28 '탈세 의혹' 타이어뱅크 회장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
대전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 혐의로 청구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8일 기각했다.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히 조사받아 온 점에 비춰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세무조사 초기 일부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나 혐의에 관한 증거가 수집돼 있고 탈루한 세금을 내고 횡령 및 배임 금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하려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전국에 퍼져 있는 300여 곳의 매장의 현금 매출을 고의로 빠뜨려 법인세 등 수백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서울지방국세청이 고발한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 회장은 타이어뱅크의 영업 방식에 대해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세무당국은 700억 원이 넘는 추징 금액으로 정했으며 타이어뱅크는 이를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확한 탈세 금액과 기소 시기를 조율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