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 작성자, 수량, 사본 수량 기록했어야
- 수기, 사본은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하지 않아
- 前 청와대직원들에 대한 자료방치 관련 조사 이뤄져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17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진한 소장(알권리연구소)
◇ 정관용> 청와대가 지난주에 공개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파장이 컸는데 오늘은 정무수석실에서 모두 1361건이나 되는 많은 문건이 발견됐답니다. 오늘 문건들에는 삼성 문제, 블랙리스트, 언론 활용 방안,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문건들을 공개하는 것, 이것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지 알권리연구소의 전진한 소장을 연결합니다. 전 소장님, 안녕하세요.
◆ 전진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 전진한> 그렇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삼성 경영권 승계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그런 정도만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건 이백 몇 건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이 정도만 알려진 거죠?
◆ 전진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고분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문건들이 계속해서 캐비닛에서 나온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전진한> 그만큼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기록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엄청나게 방치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재임 중에 대통령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계속적으로 좀 주장을 많이 해 왔었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기록관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퇴임을 앞둔 상태에서라도 모든 문서를 쭉 일단 리스트업을 해서 뭐는 비밀로 뭐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뭐는 일반문서로 이런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전진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직원들이 생산한 문서가 정확하게 수량이 얼마나 돼 있고 사본은 몇 부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등록하지 않다 보니까 각 캐비닛별로 누군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 것들을 퇴임 후에도 지금 현 정부에서 발견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발견된 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발견된 민정수석실 문건은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사본은 복사를 해서 검찰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 전진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것 자체를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전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전진한> 우선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근거 중의 하나가 이 기록 중에 상당수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는 것은 목록도 비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어떤 기록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인지 알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면 현 정부에 있는 청와대에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중에 남겨져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으로 의제할 수 없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록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통령 기록의 경우에는 사실 공개 및 비공개 기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의 일부를 기록으로 공개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전임 대통령이 생산한 기록은 뭐뭐뭐로 분류됩니까?
◆ 전진한> 우선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밀기록이 있고 일반기록이 있는데.
◇ 정관용> 세 가지군요.
◆ 전진한> 일반기록에서는 또 공개 및 비공개 기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먼저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전량을 다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 전진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몇 년 동안 못 보죠?
◆ 전진한>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이제까지 알려진 것은 15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봉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비밀기록물은요?
◆ 전진한> 비밀기록은 사실은 현 정부에서도 비밀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밀기록이라고 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록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도 고위공무원들은 항상 파악을 해야 되고요. 박근혜 정부는 1100건의 비밀기록을 생산했다고 공식적으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이 비밀기록은 이제 1급비밀, 2급비밀, 이렇게 분류를 해 놔야 되는 거죠?
◆ 전진한> 그렇습니다. 보안업무 규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상에 따라서 1급, 2급, 3급 그리고 대외비로 이렇게 각 문건마다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정관용> 또 그렇게 표시되면 비밀취급인가를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거고요.
◆ 전진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정기록물에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까?
◆ 전진한> 지정기록물에는 이런 표시가 별도로 돼 있지 않고요. 전임 대통령이 이 기록 전체를 다 지정해 달라고 하면 그 문건 자체를 아예 봉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 파악이 안 되는 것이고요. 외부에서도 어떤 기록이 지정돼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록을 좀 내밀하게 남겨주면 한 15년 정도는 보호해 줄 테니까 이런 기록들 외부에 가져가지 마라라고 하는 일종의 합의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외부에서 전혀 알 수 없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비밀 1급, 2급 이런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 전진한> 만약에 그런 표시가 있었으면 청와대에서 아마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발견된 기록들이 대부분 수기로 써 있거나 또 이런 기록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정기록물로 지정됐는지 비밀기록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관용> 일단 그 문건의 표시만 봐서는 일반기록물일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전진한>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강조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일반대통령 기록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 구조에 따라서 비공개를 할 수 있는데 이 비공개 기록들도 정범계 심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공개로 전환할 수 있고요. 또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런 표지의 표식이 없는 문건이기는 한데 혹시라도 이것을 지정기록물로 했는데 실수로 빠뜨리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과거 청와대에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이거 혹시 지정기록물이냐라고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전진한> 그런 문제는 좀 선후가 바뀐 문제의식이고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사실은 청와대에서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남겨져 있으면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 기록물의 유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현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언어도단이고요.
◇ 정관용> 그러네요.
◆ 전진한> 과거에 있는 직원들을 조사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기록들이 남기게 됐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야 될 일인 것이지 현 정부가 그것을 공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이다, 이런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현 정부가 이거 비밀표기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공개하고 대신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원본은 넘겼다. 수사상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검찰에 사본은 줬다, 이 조치는 적절했습니까?
◆ 전진한> 적절했다고 보고요. 우선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긴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2조에 따라서 회수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회수절차를 밟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록 중에 대부분이 수기로 돼 있는 기록들이거든요. 그 수기 기록들은 또 사본이고 또 지금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대통령 기록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환 비망록이나 정호성 수첩 기록 같은 것들을 대통령 기록으로 지금 이관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서도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수기로 작성된 이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다, 공개한 건. 이렇게 비판은 근거가 없는 거군요?
◆ 전진한> 그렇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직원들을 상대로.
◇ 정관용> 조사해 봐야죠.
◆ 전진한> 왜 이렇게 자료를 방치해 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대통령 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 다량의 문건들이 발견되도록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실 참 전 국민들이 봐도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진한> 고맙습니다.
◇ 정관용> 알권리연구소 전진한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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