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2월 29일 새벽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차에 태운 뒤 친구의 원룸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성이 A 씨를 만나기 직전 혼자 힘으로 담배를 사고 집 앞에 데려달라고 말한 점,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의 종류를 말하기도 한 점, 원룸에 가서도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