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전국 확산…상가임대차법 개정에 '힘'

#1.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던 A 씨는 애써 자리잡은 그곳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 기간 5년이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물주로 부터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2. 서울 강남에서 고기집을 운영하는 B씨는 어느날 갑자기 건물주로 부터 월세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월세 인상 상한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B씨는 억울하지만 결국 인근 다른 상가로 옮겨야만 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처럼 이른바 '뜨는' 상권에서 임대료가 치솟아 그곳에서 기존 임차인들이 애써 일군 영업적 가치를 회수하지 못한채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서울 연남동과 망리단길, 홍대, 서촌, 북촌, 대학로, 성수동, 경리단길 등에서 이제는 부산 감천문화마을, 광복로, 대구 김광석거리, 수성못, 광주 카페거리 등으로 전국화되는 양상이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은 단순히 임차인의 수익성 악화 뿐 아니라 자칫 공실률 증가, 또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진입으로 지역 상권의 고유성과 다양성 상실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

이에따라 건물주의 과다한 임대료 인상과 부당한 퇴거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개정 작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기간 상가임대료 상한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홍익표 의원과 공동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를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박사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처음 체결할 때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존중돼야 하지만 체결 이후에는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또 "환산보증금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정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 등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임대인의 퇴거보상의무를 인정하고 권리금 보호범위 확대와 임대료 상한 한도 축소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체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정원오 구청장은 "임대료 안정을 위해 자율적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상호협력 주민협의체와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 안심 상가를 조성하는 한편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한 지구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과 조례가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법·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임차·임대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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