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사고직후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살수차 조장이자 당시 물대포 세기조절을 담당한 한모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백 씨가 넘어진 것은 아마도 나이가 많아 견디는 데 힘이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야간 음주로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막말'은 규정을 위반하고 3000rpm 이상의 수압으로 물대포를 쏜 게 아니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한 경장이 "절대 2800rpm 이상 넘긴 적이 없다"고 답하면서 나왔다.
한 경장은 사고 당시 최모 경장과 2인 1조를 이뤄 살수차 '충남 9호'를 운용하다 백 씨 주변을 15초간 직사살수해 그를 쓰러뜨렸다. 중태에 빠진 백 씨는 지난해 9월 숨을 거뒀다.
한 경장은 사고경위에 대해 백 씨를 구조하려던 사람들을 이른바 '불법행위자'로 오해하면서 그쪽을 계속 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서에는 "시위대들이 밧줄을 당기려고 합세하려고 하는 줄 알고 이격시키기 위해 그 방향으로 살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만 "조준 살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또 한 경장은 실전배치 경험이 1차례 밖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4분할된 내부 모니터를 확대하는 방법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대포의 방향을 조작했던 최 경장의 경우 4~5차례 실습을 거친 뒤 이날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됐다. 살수차 운용지침도 사건 전날처음 봤다고 최 경장은 진술했다.
해당 물대포는 수압이 3000rpm(15bar)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장치조차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경장은 수리 과정에서 시연해 보니 3700~3800rpm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실무자 2명에 대해 질의 응답 형식의 조사만 벌인 채 목격자 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시작돼 감찰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지 부실 감찰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