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 vs '고시낭인' 논란 속 마지막 사법시험

올해 끝으로 사시 폐지···시험은 오는 24일까지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미국식 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은 이번 2차 시험을 끝으로 오는 12월 31일 폐지된다. (사진=황진환 기자)
법조계 등용문이었던 사법시험이 올해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시존폐 문제를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1일 오전, 마지막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이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치러졌다.


이날 시험은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들 중 2·3차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이들만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올해 1차시험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실시되지 않았다.

올해 시험을 끝으로 내년부터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된 로스쿨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로스쿨법'이 제정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여기에 국회에서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해 지난 2010년부터 사법시험 합격 정원이 단계적으로 줄었고, 시험은 2017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성적으로만 합격자를 가리는 사법시험의 특성상 사회지도층과 부유층 자녀들도 시험에 붙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학연과 지연 등 각종 연고주의가 남아있는 우리사회에서 사법시험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했다. 시쳇말로 '돈 없고 배경 없는' 서민들도 도전할 수 있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 30여명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과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사회의 상징적 제도가 완전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며 사시존치 입법을 요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사법시험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장수생 숫자가 늘어나면서 고시촌을 전전하며 청춘을 흘려보내는 일명 '고시 낭인'이 쏟아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역시 올초 "사법시험을 '희망의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법조인이 다른 시민보다 높은 계층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구시대적 관념"이라며 사시존치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응시 자격이 주어진 200명 가운데 196명이 원서를 접수했고, 이 중 186명이 이날 시험에 응시했다. 최종 선발 인원은 50여 명이다.

이날 시작한 제59회 사법시험 2차시험은 오는 24일까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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