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자동차 출퇴근까지 산재 인정은 성급" 비판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 대책 마련 촉구

(사진=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성급한 입법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은 경영계도 공감한다"면서도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까지 전면시행 하는 것"은 성급한 입법조치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로 발생하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며, 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면시행은 향후 구상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낭비와 불필요한 다툼을 야기하고 산재보험에 많은 재정적 부담을 지울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재해까지 일정한 급여제한 없이 보상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법 등에서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기타 중대한 교통수칙을 위반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산재보험법개정안은 아무런 제한없이 산재보상을 하고 있어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또 출퇴근 재해는 대부분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산재신청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향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등 추후 입법논의시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조정, 근로자 중과실에 대한 적절한 급여지급 제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마련되어지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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