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상 레저활동 금지'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풍경. (사진=자료사진)
제주 해수욕장에서 개장 기간 동안 수상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시 협재·금능·곽지·이호·삼양·함덕·김녕해수욕장 등 7곳에서 개장기간 동안 수상 레저활동을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해수욕객의 안전과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금지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개장 기간 동안 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금지구역은 수영경계선 바깥 10m부터 경계선 안까지다. 이 구역에선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금지된다. 어기면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 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재와 금능, 이호, 함덕해수욕장은 오는 24일부터 조기 개장한다. 해수욕장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제주시내 나머지 해수욕장은 다음달 1일부터 개장하며 개장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협재와 이호, 삼양, 함덕해수욕장은 다음달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야간개장하며 2시간 더 연장해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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