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사익추구를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법정에 처음 서서 "대통령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단지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업무로 일했다"며 "사적 목적으로 대통령이 지시했거나 제가 알았는지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5월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을 감사하려 해 최순실씨 사익 추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조치 시킨 혐의 등도 있다.
그러면서 문체부 전보 인사의 재량권은 김종덕 당시 장관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이같은 주장을 하기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제가 모신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왜 이런 사태를 미리 잘 살펴 예방하지 못했느냐는 준엄한 질책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축복 속에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되게 한 정치적 책임을 준엄하게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는 적극 부인하면서도 정치적·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는 "한순간 지탄받는 존재로 전락해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오늘 정치 심판대가 아닌 법의 심판대에 섰다.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에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에도 안종범 전 수석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법률적 자문을 해준 것(직무유기)도 있다.
검찰은 2016년 7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에 대한 감찰을 하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그에게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팀에 수사외압을 넣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하고, 앞서 같은해 10월 21일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