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상균 실형 선고는 치욕적 판결… 특별사면하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은 판결을 내리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 12차례 불법 집회를 열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받아야만 하고, 불법권력에 맞선 저항과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차벽설치와 물 대포 사용에 대해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한 치욕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집회시위에 대한 억압과 탄압이 불법적 공권력 행사였음은 박근혜 탄핵으로 이미 충분히 확인되고도 남는다"며 "박근혜정권이 자행한 차벽설치와 물 대포 사용은 그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적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혁해야 할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바로잡히길 바란다"며 "유엔의 석방 권고, 국제노총의 석방촉구 등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그리고 정의의 기준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니콜라스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도 "오늘의 판결은 한국의 정의와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서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전날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위원장을 면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도 한 위원장 구속을 "유엔 인권헌장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며 석방을 권고한 바 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