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성기 판사는 25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경찰서 A경위에게 징역 4월과 자격정지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독직폭행의 범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 있는 점을 살피면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성실하게 근무해온 데다 피해자에게 용서 받은 점 등을 살펴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1시 40분쯤 청주의 한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된 B(56)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홧김에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