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시신유기 2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사진=자료사진)
외국인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2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태국 출신인 애인 B(33)씨의 노트에 금액 등이 적힌 것을 보고 '성매매'를 의심해 다투다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울진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차량절도 혐의로 구속돼 포항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다른 수감자에게 살인 사실을 털어놓으며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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