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3만대 강제리콜… '결함 은폐 혐의' 수사의뢰

국토부 32개 내부제보건 중 9건 공개무상수리, 3건 추가조사

현대차 LF쏘나타 (사진=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리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제작 결함 은폐 정황이 있다'며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5월 8일 청문을 실시한 결과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12일 밝혔다.

청문에서 현대차는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무영 자동차정책과장은 "제작결함 은폐정황이 의심돼 고발이 아니라 수사의뢰를 했다"며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자동차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제작결함을 알고 은폐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있다.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국토부에 신고한 제작결함 내부문건은 지난해 5월에 작성됐지만 현대차는 10월에 제작결함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3만 8천대로 추정된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내부제보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아반떼 프론트 코일스프링 손상, 스타렉스 주행 중 스프링 절손, 싼타페 R엔진 인터쿨러 호스 변형 및 파손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제네시스 ECU 불량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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