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선거운동부터 투표 인증샷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받게 됐다.
종전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일부 포즈로 인증샷을 찍어 SNS에 공유할 수 없었다.
선거일에 엄지손가락, 브이 등의 기호를 표시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불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턴 이런 모든 포즈와 표시들이 가능해졌다.
중앙선관위 측 관계자는 26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SNS로 인해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투표 참여자에게 보다 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개정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브이, 엄지척 뿐만 아니라 모든 포즈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공유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투표 또한 더욱 독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 유권자는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를 줄일 수 있다.
선거일에 음성·화상·동영상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도 허용된다.
또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가능하도록 했다. 후보자, 입후보자 예정자, 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를 금지된다.
중앙선관위 측은 이를 통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중앙선관위 측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보도용 여론조사에는 안심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를 막고,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