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A환경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3년동안 매년 2억 4천여만 원을 시로부터 지원 받은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운영 민간 위탁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11건의 행정·재정상 처분을 취하고 이 단체 직원 2명에게 주의 조치했다.
이 단체는 근무시간 내 회의 등을 가진 뒤 식사비로 3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특근 급량비를 임의대로 사용했다.
위탁 관리·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해야 하지만 이 단체는 일반 직원을 위해 8개월간 4대 보험료 64만8천여원을 지출했다.
자격 취득 교육비 20만원을 대상이 아닌 회원들에게 지원했다.
이 단체는 강사 수당 4건, 20만원을 강의 전 미리 지급하는 등 강사료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이 역시 회수·추징당하게 됐다.
한편 청주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지난달 16일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단체가 위탁 지원금을 낭비했다며 청주시의 특별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