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성훈·법관 정수영·원용준)가 조희선씨 등 낭만포차 운영 상인 5명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영권 부여 계약 체결 금지'를 20일 인정한 결정문에 이같은 판단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낭만포차 평가위원회의 평가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재판부는 더구나 평가위가 운영자 17명 가운데 30%를 일률적으로 탈락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애초 평가기준에 없던 '매출액'을 갑자기 평가 지표로 추가해 심사한 끝에 탈락자들을 정한 점을 조준했다.
재판부는 "낭만포차가 언론의 조명을 받게 돼 관광객이 늘어나고 매출액도 늘자 여수시가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매출액을 평가 기준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관광객 증가 등은 이미 운영자와 여수시의 협약 체결 및 평가 기준 설정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국 평가위의 이같은 평가가 "여수시와 낭만포차 운영 상인들간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기존 평가 기준을 위배한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계약 연장 거부 통지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낭만포차 운영 상인 입장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에 의해 심사를 받을 경우 계약 기간이 연장될 여지가 있다"며 "상인들이 여수시를 상대로 향후 낭만포차에 대한 운영권 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여수시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사건으로 행정소송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계약의 연장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 소송'에 속하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규정이 준용된다"며 가처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여수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결정문을 내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