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쌀베지 류찬열 대표는 2일 오전 목포 신항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꼭 (세월호 선체) 절단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긴 뒤 90도로 회전해 바닷가와 11자 형태로 거치하는 복잡한 과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만약 절단이 필요하다면 그 때에는 세월호 선체를 다시 움직이기는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을 수행하다보면 어떤 상황이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며 "일단 다른 작업에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선체 상부구조물이 해상을 바라보도록 위치시키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해 8월 선체 절단을 통한 '객실직립방식'으로 선체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코리아쌀베지와 '객실직립방식'으로 선체를 정리하기로 39억 8천여만원에 6개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객실직립방식'이란 현재 인양된 상태처럼 세월호 선체 좌편이 바닥에 닿도록 누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목포 신항 철재부두로 옮겨지면, 객실 부분을 잘라내 크레인으로 들어올려서 똑바로 세우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동안 객실직립방식 선체정리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만큼 우려를 표시해왔다.
우선 절단 과정에서 유류품이나 유해가 함께 잘려나가거나 용접 열기에 녹는 등 훼손될 우려가 크다.
또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에 중요한 증거가 될 조타실과 기관실을 연결하는 전기·파이프 배선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기계 고장 여부 등은 영원히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
게다가 객실부를 분리하면 객실의 바닥이자 바로 아래에 있는 화물칸의 천정이 함께 뜯어져 나가기 때문에 화물칸에 쌓여 있는 차량 등 화물이 뒤엉켜 쏟아져내릴 수 있다.
이 경우 화물은 물론, 자칫 분리과정에서 객실부까지 훼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객실을 뜯어낸 뒤 수색하기도 전에 화물칸 내부 상태부터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객실 분리가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선내에 투입될 수색인력이 장시간 물에 잠겨 약해진 격벽이 아닌, 비교적 단단한 선체 바닥을 밟고 수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해수부는 수색작업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면서 사전준비에는 15일, 절단 작업에는 3~7일을 추가해도 총 60일의 짧은 기간 안에 선내를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화물 상태까지 파악한 뒤 쏟아내리지 않고 원래 위치를 유지하도록 조치하려면 사전준비기간이 더 길어져, 세월호를 눕힌 상태로 조사하는 '수직 진입방식'의 작업기간 90일보다 수습기간을 크게 줄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