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16개 구 군 , 체납 지방세 일제 정리

부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일선 구‧군과 함께 진행한다.

시와 구‧군은 이 기간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 압류와 함께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매주 화요일마다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펴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세금을 체납하면서 고급주택에서 살거나 잦은 해외여행과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짙은 고질적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사무실 수색을 통해 귀금속과 골동품 등을 압류 조치하고 사법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고액 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일제 조사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와 신용회생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해줘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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