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할지 불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법원의 영장심사에서는 요란한 경호를 받기 어렵게 된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심사 시작 1시간 전까지 검찰청사로 출두해줄 것을 통보한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영장실질심사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판사는 검사에게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는 강제권한을 부여한다.
즉 법원이 영장심사 기일과 시간을 정하는 순간 박 전 대통령에게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셈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망 등의 우려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인장은 심사 당일 1시간 전에 검찰청사로 나와달라는 방식 등으로 집행된다.
형사소송법 201조의2(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는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 영장심사 구인장 집행은 어떻게?
출석하든 불출석을 하든 본인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박 전 대통령 신병은 영장심사를 위한 구인장이 발부돼 사실상 체포된 신분이 됐다.
검찰이 영장심사를 위해 심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을 구인하는 방법은 두가지다, 하나는 심사 시작 1시간 전까지 검찰청사로 출석해줄 것을 통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검찰 직원을 직접 보내 박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곧바로 법원의 영장심사 시간에 맞춰 출석시키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안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피의자 신분 소환때와 같은 경호상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와 경비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때 경호원들이 사방팔방에서 근접 경호를 받았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자일뿐 체포된 상태는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청와대 경호실과 조율을 거쳐 청사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모두 금지시켰으며 대통령 조사실 옆방에 경호원들을 위한 '대기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영장심사를 위해 나올 때는 검찰 출석때와 달리 테러방지 등을 위한 경찰 경비지원은 받을 수는 있지만 경호원들의 직접 경호는 중단된다.
현직 판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 그러나 일단 체포되면 경호를 할 필요가 없다.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순간 체포된 신분으로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경호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때는 영장심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후 이재용 부회장처럼 구치소에 유치될까
법원은 검찰측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영장심문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대기장소를 지정하게 된다. 대기 장소는 검찰청사와 서울 구치소 가운데 하나로 예상된다.
법원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서 영장 심사 대기자들을 서울 구치소로 모두 지정해 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모두 그렇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전담판사가 검찰,변호인등과 협의를 걸쳐 최종 대기장소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때문에 검찰청사에 대기시킬지, 아니면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서울구치소에 대기시킬지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까지는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경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면 청와대 경호팀은 구치소 앞에서 대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다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청사 대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