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

2005년 3월 조례 제정 이후 12년째

창원시의회는 21일 의회대회의실에서 '제12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했다.(사진=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는 21일 의회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주년 창원시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시의원들은 기념식에서 대마도의 영유권 확보 결의를 다지는 구호 제창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을 촉구했다.

김하용 의장은 "창원시의회에서 매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잃어버린 우리영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라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2005년 3월 18일 구 마산시의회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에 맞서 전국 최초로 '대마도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을 기념해 매년 3월 18일 전후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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