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위반 행위 중 가장 큰 금액 1건에 부과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변경된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모두를 합산해 부과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분식회계 행위별 과징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이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 건의 분식회계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 가장 높은 한 건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시의 종류가 다르거나 제출 시기가 다르면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20억원씩 물릴 수 있기 때문에 100억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분식회계 적발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효인 5년간 만약 매년 분식회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난다면 증권신고서 5건, 정기보고서 5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억원씩 모두 2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이번 규정은 대우조선해양에 이미 처음 적용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분식회계로 지난달 4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회사와 달리 건별 과징금 부과체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외부감사인의 경우 동일·동종 원인 행위에 대해 과징금 중 큰 금액 1건만 부과하게 된다.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인 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비감사용역의 제한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내부감사업무 대행, 자산 매도를 위한 실사·가치평가, 재무정보체제 구축 등에 대해서만 금지됐으나 올해부터는 회사의 인사·조직에 대한 지원, 보험충당부채 산출 등의 보험계리업무, 민·형사소송 자문 업무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