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이 120억 이상인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와 전속계약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YG엔터테인먼트와 JYP 등 6개 기획사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투자비용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며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연예 기획사의 계약기간인 3년간 연 평균 약 5300만원 정도를 연습생에게 투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억원~1억 5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연예기획사들은 연습생 1인당 월 평균 148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이중 교육비용은 약62%인 91만원으로 나타났다.
JYP,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는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했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 된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 시키거나, 전속 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투자비용의 2배를 반환하도록 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3년 동안 타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육관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예 기획사는 연습생과 상호 합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JYP, YG엔터테인먼트, 등 5개 사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사전통지 없이 연습생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SM엔터테인먼트, F&C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는 자신들의 명예나 신용 훼손과 같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사유로 연습생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소속사의 명예나 신용 훼손 금지 등 추상적 계약 해지 사항을 연습생 의무로 정할 경우 연습생들의 의무이행 여부 입증이 어려워 불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연예인 계약관련 법적 분쟁 중 가장 높은 비율(28.5%)을 차지하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연습생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규정하거나, 위약금 납부 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계약 해지시 정산된 위약금을 연예 기획사로부터 청구 받고 연습생이 확인해 위약금액이 확정된 뒤 납부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