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파산은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온 뒤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했다.
법원의 파산 결정으로 자산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청산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5월 1일까지로 정해졌고,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6월 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진행된다.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은 홈페이지를 폐쇄한 데 이어 17일 사외이사 전원에 대해 퇴사를 결정했다.
또, 여의도 본사 간판을 철거한 뒤 청산 작업을 위해 강서구 염창동으로 사무실을 옮긴 존속법인 역시 잔무를 마무리 짓는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들이 400억원대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인 지난해 9월 초에 부산해양수산청이 파악한 협력업체들의 미수금은 467억원이었다.
미수금은 파산한 한진해운의 자산을 처분해 받아야하지만 남은 자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이미 담보를 설정한 금융기관 등에 우선 순위가 밀려 회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진해운 직원 총 1400명 가운데 현대상선과 SM상선, 한진그룹으로 재취업 한 인원들도 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항만조업 등 한진해운 관련 협력업체들에서도 수천명이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 선고를 접한 업계는 안타까운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40년 전통의 국내 최대 해운사를 침몰하도록 한 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1층 로비에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한진해운 선적 모형 2대를 설치하는가 하면, 무너진 한국 해운을 되살리자는 의미의 문구도 전시했다.
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해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법정관리로 갈 경우 얼마 혼란이 오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정부·금융기관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다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합동 T/F를 통해 해운·물류서비스를 조기에 안정화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